연금저축에 900만 원을 꽉 채워 넣었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.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900만 원이 마지노선이라는 것까지는 다들 압니다. 그런데 그 900만 원을 어느 계좌에 어떻게 나눠 넣었는지까지 보면, 의외로 절반 가까이는 공제를 못 받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.
600만 원과 300만 원은 따로 계산됩니다
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 한도가 하나로 묶여 있지 않습니다. 연금저축 자체 한도는 연 600만 원이고, 여기에 IRP를 통해 추가로 300만 원을 더 넣어야 합산 900만 원 한도가 채워집니다.
연금저축 계좌 하나에만 900만 원을 넣어도 계좌는 받아줍니다. 다만 세액공제는 600만 원까지만 인정되고, 나머지 300만 원은 그 해에는 공제 혜택 없이 그냥 묶여 있는 돈이 됩니다.
총급여가 5,500만 원 이하면 공제율은 16.5%, 이를 넘으면 13.2%가 적용됩니다. 900만 원을 온전히 채웠을 때 환급액은 각각 148만 5천 원과 118만 8천 원입니다. 예를 들어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연금저축 하나에만 900만 원을 넣었다면, 공제 인정 금액은 600만 원이라 환급액은 99만 원에 그칩니다. 나머지 300만 원을 IRP로 옮겼을 때보다 49만 5천 원을 덜 돌려받는 셈이에요.
이미 한 계좌에 다 넣었다면
올해 이미 연금저축 하나에 900만 원을 채웠다면, 지금부터라도 IRP 계좌를 새로 열어 내년 납입분부터 나눠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. 저도 예전에 ISA 만기자금을 정리하면서 연금저축과 IRP를 같이 운용하기 시작했는데, 그때 두 계좌의 한도가 따로 계산된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.
지난번 ISA 만기자금 전환 글에서 다룬 것처럼, 계좌를 새로 열 때는 수수료와 상품 라인업부터 비교해보는 편이 낫습니다.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올해 낸 금액과 예상 공제액을 계좌별로 확인할 수 있으니, 한 번쯤 들어가서 숫자를 맞춰보는 걸 권해요.
다만 개인 소득 구간이나 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실제 환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금액이 크다면 세무사나 국세청 상담을 받아보는 편이 안전합니다.
저는 이 계산을 제 통장 내역에 직접 대입해보고 나서야 안심이 됐습니다. 숫자로 나온 한도를 눈으로 보는 것과 내 계좌 잔액에 맞춰보는 건 다르더라고요. 900만 원을 채웠다는 사실보다, 그 900만 원이 어느 계좌에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가 더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연금저축 계좌를 두 개로 나눠 만들면 한도가 늘어나나요?
아니요. 연금저축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도 세액공제 한도는 계좌 수와 상관없이 연 600만 원으로 합산됩니다. IRP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를 만들어도 300만 원 한도는 그대로입니다.